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한 것이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입는것, 먹는것, 사는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는것, 즉 집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집값은 너무 비싸고 월세또한 부담스런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사업이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이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라 함은 정식명칭이 주거급여제도입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제도의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2월 30일 맞춤형 제도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가 개편된것입니다.
즉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들에게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 월751,084월.
2인가구의 경우 : 월1,278,872원.
3인가구의 경우 : 월1,654,414원.
4인가구의 경우 : 월2,029,956원.
5인가구의 경우 : 월2,405,498원.
6인가구의 경우 : 월2,781,039원.
으로 가구의 소득이 위 금액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에 해당하면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가구에게는 집이 낡아서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또한 가구수 및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액 |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급지(그외) |
1인가구 |
23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147,000원 |
2인가구 |
267,000원 |
226,000원 |
178,000원 |
161,000원 |
3인가구 |
316,000원 |
272,000원 |
213,000원 |
194,000원 |
4인가구 |
365,000원 |
317,000원 |
247,000원 |
220,000원 |
5인가구 |
377,000원 |
329,000원 |
258,000원 |
229,000원 |
위 주거급여 지원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다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시에 이런점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주택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음) |
|||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378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702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026만원 |
7년 |
지붕, 기와 등 |
주거급여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가구일 경우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오래된 자가의 수리정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중보수로 나누며 금액도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일 경우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 주택현황등을 확인합니다.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지, 주택 소유권에 대한 파악,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확인등을 학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주택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속을 잡은뒤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주거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거급여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분의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타 관계인의 경우 수급권자와 관계를 증명하실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서류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려고 하면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지만 미리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있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6. 신청인의 통장사본입니다.
주거지원의 지원절차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신청인의 주소지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
2.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진행.
3.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조사를 실시.
4. 주거급여 보장결정 및 지급에 대한 결정.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어려운 임차인이나 노후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주택의 소유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받는것이 좋겠지요?
물론 허위로 받을시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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