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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무엇이며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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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뀌는 시대를 더욱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것이 인터넷일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인터넷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거서 물건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거래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여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이나 지문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처음 등록을 해 놓으면 보다 쉽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면 해결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할때와 마찬가지로 중개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 안심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서류또한 간소화할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신분증등 보동 부동산을 거래할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시간절약, 비용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어서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대출시 0.1~0.3% 금리 우대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과 협력 은행에서 대출 및 법무사 이용시 등기수수료도 30%나 할인을 해줍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를 이용할경우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지 할부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도 많고 장점이 많은데 전자계약시스템이 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부동산계약은 직접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역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도 좋지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현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를 많이하는 세대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가 어느 정도든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이 힘들고 전자시스템의 혜택역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될것이라는게 시장의 추세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step1.


전자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로그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모두 동일하며 직거래 시 개인은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step2.


공인중개사사 작성한 계약 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자란 매수인, 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약확인방법은 대면계약과 비대면계약이 조금 다릅니다.


대면계약시 확인방법.

1. 계약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계약 당사자는 신분증 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3. 계약 당사자는 지문 서명을 하고, 이를 계역서에 첨부합니다.

4.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기, 서명을 합니다.


비대면계약시 확인방법.

1. 계약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step3.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step4.


매매계약일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어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 해야 하고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step5.


계약이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공인된 전자 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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