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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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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마도 오피스텔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 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 질까 궁금하시지요?

바로 세금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로 판단될경우 1가구 다주택이 되어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2.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낸 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를 근거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3.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전기나 전화, 가스 등의 공과금 내역을 파악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4. 오피스텔에서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도 실체적 관련성을 따져서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판단합니다.


5. 세입자의 정황자료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은행계좌 내역과 의료보험 기록까지 확인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렇게 까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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