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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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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도 몇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금더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최근들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말들이 많은데 제생각에는 청약통장은 하나 만들어 놓은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꼭 주택청약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적금넣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여러분이 잘알고 있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기간은 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이니 계속 해서 넣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넣다보면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선을 찾아서 넣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이라면 10만원선이 가장 적당하고 많아도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청약통장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240만원을 전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240만원 X 40%를 소득공제 받아서 최대 96만원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소득공제 혜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 과세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단 해외이주, 85㎡이하 당첨해지 등)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추징대상이 되며 추징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년도부터 납입한 금액누계액의 6%를 추징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혜택은 월 20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을 높게 하기위해서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20만원이상은 정말 비추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했드시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일반 통장에 비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이율은 1개월까지는 무이자이고,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미만은 1.5%, 2년이상은 1.8%입니다.


청약통장은 이율도 이율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내집마련입니다.

청약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되거나 납입회수 24회 이상이 되면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간만으로는 청약당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가점들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등도 중요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평균 당첨점수는 60점이고 비 강남권은 40점을 넘어야 청약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 점수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수입니다.

부양가족도 많아야 하고 무주택기간도 길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이 되었다고 청약에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통장입니다.

당장 2~3년후에 사용할수도 있지만 오랜기간동안 꾸준히 납부해서 높은 점수를 만들어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는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넣지말고 꾸준히 10~20만원선을 납부하는게 통장해약도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을듯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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