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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입신고 준비물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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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집에 맞는 가구를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집들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해당 관청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임대차를 해서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갈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준비를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나중에 보증금 문제로 머리아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위에 나와있는 준비물(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세대가 모두 이사하는 경우와 전데 일부만 이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입신고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인의 정보, 이사전 주소, 이사한 주소 등을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 그림에 나오는 전입신고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드시 임차인의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후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500원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을 떠나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의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지만 인터넷은 아무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할때 필요한 준비물과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꼭 잊지 마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 여행, 행사,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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