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마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일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이천이백만명을 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 한명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었다는 것인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당첨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예치금입니다.
주택청약예치금이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예치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도 주택청약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조건에서 1순위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바람에 그 지역의 주택청약예치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을 넣을경우 당첨이 안될수도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 지역 |
서울, 부산 |
기타광역시 |
그 외 기타 시, 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85㎡초과~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위 표를 보시면 지역별, 전용면적별 주택청약예치금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일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그보다 낮은 청약예치금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용면적에 따라서 청약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하여 한가지 더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예치금 기준은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면 강원도의 200만원이 아닌 서울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 예치금으로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점을 착각하여서 예치금을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청약 예치금은 언제까지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주택청약 예치금은 최초분양모집공고 전날까지 부족한 액수를 채우면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예금자라면 최초 분양모집공고 당일까지는 늦어도 예치금에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최소한 전날까지 주택청약통장에 예치금을 맞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이 지역별로 달라지듯이 주택청약 1순위 납부기간도 지역별로 조금다릅니다.
수도권지역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혹은 12회 이상을 납부하여야 1순위조건네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12회차 이상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면 6개월 혹은 6회 이상을 납부하면 1순위조건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잘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납회수나 지연일수가 있다면 순위발생일이 변동될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저축 예치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치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금을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예치금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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