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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이며 농업인 주택의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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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골에 있는 집들을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중 특히 농업인주택 혹은 농가주택이라고 부르는 주택이 있는데 이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업인주택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주택의 장점은 일반인들은 주택을 지을수 없는 농업진흥구역내에도 집을 지을수 있다는 것일것입니다.

그외에 세금적인 혜택도 다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주택은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의 조건이란 1,000㎡(약 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가 330㎡(약100평)이상의 조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합니다.

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000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농촌, 임업,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세대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도 가능합니다.


셋째, 농업인주택의 대지는 660㎡(200평)이하여야 하며, 농업인주택의 면적은 150㎡(약 45평)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농업인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위의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면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없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라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만 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안에서 농지전용후 5년안에 비농업인이 이 주택을 매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추징당하게 되니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업인주택은 지은지 5년이 지나면 일반인도 매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업인주택은 5년이 지나도 일반인이 매수할수 없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인주택(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취득할 날로부터 기존의 주택을 5년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주택 즉 농가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분들이 농가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잘 해보시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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