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사항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서 기존의 계약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내용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되었다거나, 월세가 변경될수도 있고 집주인이 변경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집주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절대 그자리에서 바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럴경우 기존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즉 처음 임대차계약시에는 없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경매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증액된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2.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역시 근저당과 비슷한 의미일수도 있고,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집주인의 상태가 그리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수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도 집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들어오기를 꺼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아파트나 단독주택일경우는 한가구당 한 집이 거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일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전세권설정등을 한 금액이 주택의 시세의 70%가 넘어갔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주택시세의 70%가 넘어가있다면 경매로 넘어갈경우 증액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경우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에 대한 증액계약임을 명시하고,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증액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증액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존의 계약서에 줄을 긋고 금액이나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액적인 변동이 있을경우는 반드시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된금액에 대한 증액계약서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확인하고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