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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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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을 할때 대부분 계약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통상 10%정도되는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꼭 10%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계약금 10%, 즉 1억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문을 닫았거나 이체한도를 넘어서 1억을 다 못보내고 일단 천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9천만원은 은행이 문을 열면 보내준다고 했을때 보통 천만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말은 법률적으로는 없는 말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구두로라도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식으로 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매수자가 더 좋은 매물이 나와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매수자는 천만원을 포기하면 되는것일까요?

이런경우에는 천만원에 계약금의 잔금 9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을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계약서 양식에 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전부 즉 천만원이 아닌 1억에 대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할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계약금 천만원의 두배인 이천만원을 돌려주고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1억에 대한 두배인 2억을 물어주고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나 구두로 계약금에 대하여 특약을 넣었거나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거나, 구두로 계약이 안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문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분들은 혹시라도 집이 나갈까봐서 조금이라도 가계약금을 넣고 생각을 해볼고 하는데 이럴경우 혹시 계약이 안될경우 어떻게 할것인지도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에서 금액이 적다보니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임대인이 그냥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할것은 가계약금도 정식 계약금의 진행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토지매매시에 계약금을 넣고 개발행위가 안될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많이 넣습니다.

토지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금을 일부, 즉 가계약금만 넣었다고 해도 정식계약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계약해지시 가계약금만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지불하거나 두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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