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입니다.
회식을 해도 밥먹고 술먹고 노래방까지 가야 회식이 끝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회식문화가 조금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노래방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흥가나 상업지역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중에 하나가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노래하면서 술을 마실수 있는 업종일것입니다.
비슷하기도 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부를까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들의 허가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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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노래주점 |
유흥주점 |
구분 |
3종 |
2종 |
1종 |
영업가능행위 |
노래 |
노래+술 |
노래+술+춤+도우미 |
허가/신고 |
허가업종 |
허가업종 |
허가업종 |
건축물용도 |
2종근린생활 |
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허가가능지역 |
전용주거지역제외 |
상업지역 |
상업지역 |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2001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노래방에서 노래연습장이라고만 사용할수 있으나, 이미 노래방으로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업소들까는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그냥 노래방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노래연습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래연습장은 3종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래만 가능한 업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 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가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등에서 ~~노래방, 00노래연습장등 비슷한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단란주점, 노래주점은 2종 업종으로서 노래와 술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술까지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은 1종업종으로서 노래, 술, 춤, 도우미까지 가능한 업소입니다.
유흥주점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에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은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10%
2. 특별소비세 10%
3. 갑근세 : 봉사료의 5% 주민세 봉사료로 낸 세금의 10%.
4. 종합소득세(귀속년도 다음해 5월말까지) + 유흥접객종업원도 신고.
이렇듯 약 40%의 세금의 내기 때문에 허가를 낼때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보면 1종, 2종 ,3종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과 위락시설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어떤 용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1, 2, 3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건물의 용도에 맞추어 해당 업종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부르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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