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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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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다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지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거나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중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중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지정 할 수 있다.


 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구단위계획구역 [地區單位計劃區域]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하나의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쉬울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을 정하여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 개발 지구로써 사업완료 10년 경과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게획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역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임의로 지정할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 구역의 사유로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할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지정이 됩니다.

그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드시 기존의 도시가 아닌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시골에 만드는 건 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도시지역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지역중 계획관리지역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일 경우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의 해당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안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다고 해도 5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경과된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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