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임대인쪽에서 발생될수도 있고, 임차인쪽에서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월세를 안내는게 가장 큰 문제일것이고, 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살고있던 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애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고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돈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하다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이럴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이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앞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즉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수가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우선변제권이란?
간단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는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알수 있고 제 블로그 검색창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고 검색해보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어야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갈경우 임대인에게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를 할경우 발뺌을 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는 대부분 비슷한데 그래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관할법원에서 구할수 있음).
2.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세입자 본인).
4. 등기부 등본.
5. 부동산 목록 6부.
6.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도면이 필요할수도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수도 있고, 관한 법원에 가시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부동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장 앞에 표제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건물, 대지권등 소재지, 건물내역등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면 관할법원 민원실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도면은 아파트나 빌라같이 동수와 호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동호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이 없다면 직접 그리셔도 임차하고 있는 위치를 표시해도 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고 이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이며 기획부동산 수법은? (0) | 2019.09.23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0) | 2019.09.22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점및 허가조건은? (0) | 2019.09.17 |
부동산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0) | 2019.09.16 |
안팔리는 집 빨리 파는 방법 (0) | 201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