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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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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청년들의 고민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교통비, 통신비, 식비부터 시작해서 등록금대출등 아주 다양한 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용일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기는 했지만 좀더 지원폭이 넓어져서 새롭게 바뀐것들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꼭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자는 만 19세이상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였습니다.

즉 기존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해서 단독세대주가 된 상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단독세대주가 아니여도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세대주까지 대출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예비세대주는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에 대출 취급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한도도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은 보증금의 한도가 3천만원이고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었지만, 보증금의 한도가 5천만원에 대출한도도 3,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세금이 이보다는 많이 높지만 그래도 3,5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조금은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지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2천만원이하 

연2.3%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2.5% 

4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연2.7% 


기본적인 대출금리는 2.3~2.7%입니다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0~2.7%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받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중복 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연 1%우대 적용.

2. 청년우대(만 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 0.5%, 다문화 / 장애우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연 0.2% 우대금리 적용.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위의 우대금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로 작성시 0.1% 금리우대.

3. 다자녀가정은 0.5%, 2자녀 가정은 0.3%, 1자녀 가정은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만, 최대 4회연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통하면 최대 2년1개월로 최대연장까지 하면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일시상환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이란 말그대로 한번에 대출을 갚는 것을 이야기 하고,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추가대출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게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안에 발급받은 등본)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면서.(구 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무소득자), 1년미만의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제출.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7.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등)

기본적인 서류는 위의 1~6번까지 이지만 해당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은행(1599-0800).

2. KB국민은행(1599-1771)

3. IBK기업은행(1566-2566)

4. NH농협(1588-2100)

5. 신한은행(1599-8000)


자격이나 조건, 필요서류는 위에 나와있는 해당은행으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셔서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도 대출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수 있는 금액을 대출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신문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의 행사 및 여행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방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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