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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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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중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분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노후에 수입은 없는데 써야할돈은 많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다면 더욱 힘든 노후생활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때문에 최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더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실거주가 원칙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공부 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

2.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3. 다주택자도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

4. 9억원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

5.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가능.

6.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고 주택의 일부를 월세주는 경우도 가능.

7.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채만 해당.

8. 주택연금은 주택과 그 주택에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므로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을 신청할수 없음.


주택연금 수령금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받게 되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연금산정 이자율 및 기대수명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 이후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이자율 변화에 관계없이 당초 전해진 금액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주택의 처분 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은 상속인이 받게 되고 주택의 처분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적을 경우 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생존 시까지 수령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10~30년) 동안에만 연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일지적인 목돈 인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혼합 병법이 있습니다.

    

1. 종신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확정 기간형


종신형보다 연금수령액은 많지만 정해놓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심지적인 불안요소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혼합형


종신형이나 확정 기간형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을 혼합한 종신혼합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인출한도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금 대상 주택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인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인출 가능하며 의료비, 교육비, 주택 유지수선비 경우에도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인출하는 경우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2.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승계.

3. 사망으로 연금을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는 정산 후 상속.

4. 사망으로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에도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음.

5.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 단 대출 채권 확보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6.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평생 거주 가능.

7.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


주택연금을 실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2. 공사는 가입자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을 심사합니다.

3.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가입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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