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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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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사을 사고 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내껏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기전까지는 잔금을 치루었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아직 매도자의 이름이 되어 있고 등기를 완료해야지만 등기상에 소유자가 매수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등기진행을 할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전을 했고, 주변에서 정보를 얻기도 쉽다보니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비용문제보다는 한번쯤은 직접 등기업무를 해보아야 부동산의 흐름에 대하여 조금더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셀프등기할때 필요한 서류부터 셀프등기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셀프등기를 할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았으니 매도인 매수인둘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도인에 관련된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1. 원본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동용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이어야 합니다. 매도자의 인적사항은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 1통(3개월 이내 발급된것이야 하고, 주소이력이 모두 기재된것이야 합니다).


매수인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등기권리증이 나오면 등기권리증과 같이 돌려줍니다.)

2. 주민등록등본(초본1통).

3.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도인 인감과 날인이 필수입니다)

5. 매도인이 직접가지 못할 경우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수령, 직거래시 지적과를 방문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령)

7. 토지대장(아파트일 경우는 전유분 대지권 나오게)

8. 건축물대장(매도인 신상 확인 필수,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6,7,8본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됩니다.

등기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직접 해당관청을 방문해도 됩니다.



서류작성시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거래가액을 작성할때 분양가만 적는 것이 아니라 확장비나, 유상 옵션 비용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등 기재 사항들도 사이트에서 자동계산을 할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등기의 신청은 잔금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60일이 넘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니 반드시 기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는 서류준비가 어려울뿐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일입니다.

직접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나 마찮가지입니다.

직접할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진행하시고 은행에서 일처리를 하신후 법원등기소에 가시면 모든 등기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직접 해보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청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절약되는 동시에 비용이 나가지만, 셀프등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시간은 조금 들겠지만 비용은 절약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절감문제보다는 위에서 설명했드시 일의 과정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셀프등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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