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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 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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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거래할때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계약이 잘못되거나 했을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지만 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직거래시는 특히 조심해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 점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기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 실제소유자인척하며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인적사항과 실제 계약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동일인인가 확인하며,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런 실제소유자들을 확인해주지만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역시 조금이상하다면 위조된 신분증인지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의 거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할때 가장 취약한 부분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압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등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 계약을 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등 해당부동산에 하나라도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시한번 계약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경우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관계 분석을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직거래시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확인하거나, 주인의 말만듣고 계약금부터 입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직접 집을 보러 갈경우에도 혼자가기보다는 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라는게 혼자보는 것과 다른사람과 같이 볼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 집에 대하여 잘 아는 분과 같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4. 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할지 모른다면 대필을 해주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거래시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했다면 신분증만 주면 알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끝나겠지만 직거래시에는 이모든 것들을 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대필을 의뢰해도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보더 조금 저렴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직거래시에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도 확인해야 하고,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하는등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면 계약서 작성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해야 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거래는 꼭 매매를 이야기하거나 임대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를 하던, 매매를 하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걱정은 아무래도 해당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 못하는 것일것입니다.

권리분석을 잘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특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약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계약기간동안 편하게 살수도 있고, 힘들게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약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예가 있으니 반드시 특약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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