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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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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무엇이면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에 이야기 했던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관련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소득공제도 받을수 있고 부동산매매를 한경우라면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매매를 하였다면 부동산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수수료 구조는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 부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거래금액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나 편의점에가서는 천원짜리를 사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도 부동산 측에서 요구하는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더 주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에서 수수료의 10%를 더 지급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개수수료 이외에 10%를 더 지급해야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0만원을 넘는다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정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에서 말하는 10%를 더 주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일까요?

그런 해당 부동산의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인자,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을 해여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이들 역시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0%의 부가세 요구는 합법적이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은 부가세 10%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행은 가능하나 현금영수증발급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 10%를 요구할수 없는것이고 만약 부가세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셨나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이유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한다면 해당 업소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보증설정증명서류, 중개보수등 4종류의 서류를 잘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들중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이들 서류가 없다면 한번쯤은 의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만원이상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라고, 부가세 10%에 대한 지급은 부동산이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를 확인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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