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 즉 월세나 전세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직거래로 거래를 할때는 중개수수료를 아낄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분석이 조금 미흡할수 있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막기위해서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란 쉽게 이야기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중개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적게는 몇만원부터 몇백, 몇천만원, 그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거래금액과 거래목적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로 구할때는 중개수수료도 미리 생각하고 계신게 좋을듯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해당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크게보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타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기때문에 이것만 봐도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을것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타지역에서 거래를 한다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거래금액 X 요율로 산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 있는 1억9천짜리 주택을 매매했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1억9천 X 0.5% = 950,000의 중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만약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하면 2억 X 0.4% = 800,000만원이 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2억 미만은 80만원이상을 받을수 없다고 나와있으니 1억9천에 매매를 한 주택의 수수료는 95만원이 아닌 8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2억이나 1억9천이나 수수료는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위와 같이 하면 되는데 좀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라고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매물의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중개수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한번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있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계산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할수 있다가 오늘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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