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임대인, 임차인일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글자로는 한글자 차이인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뜻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나 토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일정한 금액, 즉 대가를 받고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빌려준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과 수익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그에 비례하는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만큼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 차임청구권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빌려준 부동산을 돌려받기위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빌려준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사용하다가 수리를 할경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비용상환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빌린 사람의 잘못이 아닌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빌린사람이 먼저 지급했다면 이 지급비용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말하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집을 빌려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임차인도 임대인처럼 일정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차임지급의무를 지니게 되며, 그에 따라서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수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면 임차한 목적물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임차물 반환의무와 함께 처음 임차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의미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없으면 임차인도 없고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도 존재할수 없듯이 이 둘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손해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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