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필요서류,그리고 주의할점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사회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이들 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중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하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통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 탈북자등 많은 방식으로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총 세대수의 3%, 국민주택 총 세대수의 5%를 특별공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평생동안 단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24회 이상을 납부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 함은 연속된 3년이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고 지내다가 다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대원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부만 무주택자여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나 세대구성원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전에 다른곳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을경우,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청약을 신청할수 없는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일이 동일한 여러개의 특별공급을 신청했을 경우 당첨이 된다고 해도 모두 무효처리가 되기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신청은 가능하고 특별공급에 당첨이 될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할수 있는데 소득의 기준과 현재 재산기준도 다르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소득의 120% 이하만 가능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도 적용이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합산금액이 2억 1500만원, 자동차 차량기준액은 285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예치금도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그외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월납입한 금액이 적다고 해도 청약기간 기준인 24회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모집공고일전까지 남은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구성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한 조건이 되었다면 필요서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에 필요한 공통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5.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위 5가지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2.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3. 만30세 만의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4. 자녀 혼인관계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


특별공급같은 경우 1순위 일반공급 신청을 하기 전에 보통 단 하루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을 미리미리 잘 확인해 두시고 필요서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조건 및 필요서류와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번뿐이 특별공급이기 조건이 맞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의 축제, 행사, 문화, 여행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