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고유의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은 쉽게 이야기 해서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지목에 따라서 붙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산의 지번을 보면 어느것은 '산00'이라고 나올때도 있고, 어떤 산은 지번에 산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임야인데 왜 다르게 표시가 될까요?
이번시간에는 임야인데 왜 지번이 다르게 표시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인데 산자가 없는 경우를 토임이라고 합니다.
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줄임말로 산이긴 한데 지적도에서 관리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임은 지적도상으로는 임야이지만 분명한 경계와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기 위해 그 부분의 임야도를 다시 확대하여 그 축척을 크게 한 지적도를 그려 놓습니다.
통상 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 임야도에서는 대상 토지가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 그 경계와 도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임은 보통 경사도가 낮은 평평한 지반 상태의 1000평 미만 소규모 임야에 적용됩니다.
토임은 면적, 경사도, 위치, 주변 환경의 이유로 산림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임야로, 임야지만 농지로 사용되거나 약간의 구릉지 형태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토임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농지의 농지전용비용보다는 금액이 낮아 개발을 하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임야를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경계를 측량하면 등록전환을 먼저 하게 되는데, 등록전환 측량을 하면 '산'자는 사라지고 번지뒤에 '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토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6000분의 1 임야도에 그려진 산을 1200분의 1 지적도로 옮겨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등록전환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준공등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옮겨 등록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빈다.
등록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의 지번에 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임"에 대하여 알아야 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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