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할때는 꼭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토지투자시에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그중에 하나인 토지이용확인원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이미 토지이용확인원을 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이 많이계실겁니다.
토지이용확인원을 분석하고 볼줄아는 것이 토지 투자의 시작이며 기초일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이용확인원을 가지고 무엇을 알수 있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농사를 지을수도 있지만 토지투자시에는 농사목적보다는 건물을 짓기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어떠한 건물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높게 지을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 토지이용확인원입니다.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토지이용확인원이용하여 위와같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위 그림중 2번을 보면 지목이 전으로 나옵니다.
지목을 보면 현재 해당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면 개방행위허가를 받아서 해당토지의 지목도 변경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는데 지난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을 걷기위해서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지 토지매매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면적은 ㎡로 표시가 되어 있고 평으로 환산을 하려면 0.3025를 곱하면 알수 있습니다.
위 토지를 평으로 계산하면 876 X 0.3025 = 264.99평이므로 약 265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토지 투자시 가장중요하게 살표보아야 할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으로 나오네요.
사실상 사용할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위함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로 얼마나큰, 얼마나 높은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 해당토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과 지을수 없는 건축물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 지구등으로 건물의 신축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위 그림을 보면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군사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기지가 근처에 있는 경우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대한 투자는 고려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토지이용확인원을 가지고 확인을 할수 있는 정보는 위와 같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번하나만 알고 있어도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개포동 100번지는 아무리 토지가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도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토지이용확인원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면 그외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토지투자나 관심있는 토지가 있다면 반드시 토지이용확인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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