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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가설건축물 사용 신고하는 방법(농막이나 창고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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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선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사는 사람들중에 잘못알고 있는 상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토지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의 편의를 위해서 농막이나 콘테이너와 같은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출물을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가져다가 사용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건물이라고 해도 법적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 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법들이 강화되면서 불법건축물로 벌금이나 철거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가건물)이란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것으로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여야 하며, 전기 및 수도나 가스공급등의 새로운 공급설비설치가 필요치 않으며, 운수나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등으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일반적인 건물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존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존치기간이 3년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어도 않되고,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도시지역(시골)에 농막을 가져다 놓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금액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샀다가는 낭패를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은 전시목적의 견본주택이나 공사용 가건물 및 공작물, 조립식구조로된 10제곱미터이하의 경비실이나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나 이와 비슷한 구조의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물품저장용등으로 쓰기위한 천막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건물이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 설치를 하는 가건물은 신고뿐만이 아니라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농막이나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면 농지전용비용부터 개발허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설건축물은 간단하게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직접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위에 있는 양식),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배치도는 인터넷지도나 지적도를 통해서 해당토지위에 설치할 위치를 표시하면 되고, 평면도는 컨테이너나 농막을 설치시 업체에서 제공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대지사용승락서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경우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관련부더에서 검토한후 현지조사를 하고, 승인이 되면 축조신고처리가 되며, 신고처리가 되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내로 하기때문에 설치한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3년이 되는 시점에 연장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대상이면 존치기간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대상이면 존치기간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를 하여야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설건축물(가건물)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해당 지자체별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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