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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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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 2017년 기준 103%라고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00%가 넘었는데 주변을 보면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 하지요?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 특히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보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일반관리비, 유지보수비, 선수관리비 등등 많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리비 영수증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체 그냥 습관적으로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납부하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관리비중에서 돌려받을수 있는 돈도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의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며 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노후화를 막고 오랫동안 사용하기위해 공동주택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나 안전화로 장래에 수선하기위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칠곳도 많도 수리할 부분도 많아지는데 그때 마다 돈을 걷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조금씩 미리 미리 내고 수리나 고칠곳이 발생되면 그돈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면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일경우.

둘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일 경우.

셋째,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셋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아닌 자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었다면 매달 관리비에 청구되어 있는 금액중 장기수선충당금만 집주인이 내면 여간 번거롭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기간중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집주인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사갈때 정신이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용증명발송 및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반환소송으로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에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실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중에 매매등의 사유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권리나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정리해보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돌려받을수 있는 돈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임대차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 돈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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