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선진국의 좋은 점중에 하나가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때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세금을 내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노후에 대한 보장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해주지 못하는 노후를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결국에는 집한채남아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걱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시집장가보고 퇴직하고나니 결국 집한채 남았고 자식들에게는 짐이되기 싫고 그래서 늙어서까지 일자리를 찾아해매곤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주변에서 흔하디 흔하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노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여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택연금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주택연금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60세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혹은 평생동안 자신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를 포함한 배우자까지 그 집에서 그대로 살수있는 주거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자나 배우자중 어느 한명이 먼저 죽는다고 해도 남은사람에게 기존 그대로 연금지급과 주거보장됩니다.
또한 남은 한사람마저 죽는다고 해도 주택연금을 받던 주택을 처분하여 차액이 남았다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차액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별도의 청구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신청자격 및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을 처음 실시할때는 주택소유자가 반드시 만60세를 넘어야 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60세이상이 되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때 주택소유자나 배우자는 행위나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이후 치매나 질병등으로 이를 상실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기준 9억원이하의 주택의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다주택자라도 주택의 합산가가 9억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주택자가 9억원초과 보유시에는 3년안에 1주택을 매각하면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아파트 및 빌라나 단독주택등 일반주택으로 시가9억원이하의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상가와 거주하는 집이 함께있는 복합용도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2이상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실제거주지로 이용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단 부부중에서 한명이라도 거주하면서 보증금없는 월세로 일부만 임대를 하였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부부모두가 1년이상 미거주시 연금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들의 봉양을 받기위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해당은행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주택연금은 자녀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부족한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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