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할때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할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생겼다는 것은 임차인이 사정이 생길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중 이사를 가야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에 따른 위험때문에 수리가 필요한경우, 임대인이 직접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경우, 임대차한 건물의소유주가 변경되어 그로인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원하는경우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야한다면 먼저 합법적인지를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건물의 노후나 위험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비용을 보상받고 이사를 가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기위해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동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가 협의가 되어서 이사비 및 별도의 비용에 대한 합의를 보고 이사를 갈수도 있지만 계약기간동안은 거주를 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해도 새로운 집주인 역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던 안바뀌던 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야 할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이라함은 두가지 경우를 확인해야 하는데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계약기간중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이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사를 간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이라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안할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것이 맞지만 그럴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안해줄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을경우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시적갱신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존의 계약에 대한 변동이 없을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후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은 이사가기 3개월전에 이야기를 하면 3개월후에 효력이 발행하여 임대인은 이사이야기를 들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지지않아도 됩니다.
이제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가장 중요한것은 집주인과의 협의 입니다.
집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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