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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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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집값때문에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상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임대차계약을 잘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번시간에는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안전하게 집을 구할수 있는데 귀찮아 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집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집생태 확인하기.


과거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직접가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사진만 보고 맘에 든다고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사진상에 보는 것과 직접 보는것은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사진을 찍은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이 크게 보이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한다면 누수나 결로, 곰팡이 같은 같은 것도 확인하고 수압이나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도배 장판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경우 이를 해결해준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하는것도 늦지 않습니다.


집안 내부를 확인했다면 집 주변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임대차기간동안 편안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차가 있다면 주차시설은 되어있는지? 없다면 주변에 주차는 편리한지? 병원이나 마트, 편의점등이 집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등도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집상태는 너무 좋은데 주변 편의시설이 불편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 결정하기.


흔히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단위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편의상 2년을 요구하는것이지 법으로 2년을 꼭 계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꾸 바뀌면 집을 수리해야 할점도 생기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요구하지만 그 이하의 계약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의 주거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사계획이 있거나 2년이 길경우 집주인과 잘 합의하여 그 이하로 계약기간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3. 계약시 집주인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할경우 간혹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집주인과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못나오고 대리인이 참석할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및 소유주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압류가 되어있는지, 가처분, 가등기건물인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고 분석을 할줄 알아여 합니다.

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시 보증금이 안전한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등기부등본 위조여부를 막기위해서는 계약바로 전에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대법원사이트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발급받아놓은 등기부등본은 위조가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바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적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대부분 임대인이 유리한 것들만 적어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요구하여도 됩니다.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여지가 있을 만한것은 모두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는 것들도 적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기재하기 바랍니다.


6.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


간혹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속담이 있듯이 계약후 입주할때 까지 그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약후 입주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 생길수도 있고 압류나 경매등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잔금지급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과 입주의 기간이 차이가 있다보니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꼭 받는것이 중요하고, 될수있으면 입금을 해서 이력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7.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과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간단하지만 이렇게 간단한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임대차에 대한 걱정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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