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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기재했을시 대항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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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와 전입신고가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혹시 생길지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가 먼저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전입신고를 할때 주소를 잘못기재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때에 따른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경우 대항력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신고를 잘못했거나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없어지고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여 남은 기간에 대하여 존속 주장을 할 수 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인것입니다.

전입신고시 주소가 잘못 기재되는 오류는 대개 주소의 지번을 잘못 기재하는 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집과 주소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공시가 되어서 제3의 임차인이나 저당권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전세, 월세 등으로 얻고 나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잔금을 치른 후에 해당 주택에 다른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에 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기 전에 살게 될 집의 주소 지번 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변경해놓아야 합니다.


이렇듯 지번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외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해 있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사하여 전입신고할 때에는 동, 호수 가 정확하게 내가 살게 될 집과 같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A, B,C동 등으로 표시하거나 가동, 나동 다동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혼동하여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특히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한창 건축 중인 집을 전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축 중에 본인은 가동으로 알고 가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나동 101호 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부상 서류와 다르게 기재된 주소로 전입신고된 경우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한참 건축 중에는 가동, 나동, 다동으로 알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준공 후 A동, B동, C동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주소가 달라서 대항력이 없지만, A동, B동, C동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입신고된 세대수도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혼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경우에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대항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물의 외관상의 표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아야 하지만,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신고시 주소를 잘못기재하였을 경우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시에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위에도 설명을 했듯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나와있는 주소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에따른 우선순위가 발생되며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증금확보가 가능해 집니다.


특히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구분소유 등기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번이나 동, 호수 등을 혼동하여 전입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한명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수를 혹여 잘못 기재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지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잘못 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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