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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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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때 "조상님이 좀 안도와주시나?"하고 농담을 하고는 합니다.

이 말뜻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줄수는 없지만 그래도 넉두리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지만 정말 조상님이 도와줄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혹시 모르는 땅을 찾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01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써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떤 사정에 의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별세하거나 서류분실등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땅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나도 모르는 조상의 땅을 찾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속과정이나 정리가 되지 않은 조상들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의 소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생긴 이유는 일제수탈기나 6-25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서류상의 분실, 정상적인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화가 되거나 적법한 상속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소유자가 복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처 소유자를 찾지 못하였거나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내어서 잃어버린 토지를 찾아갈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1. 행정관서 지적 전산망 서비스를 접수했던 분들.

2. 조상땅이 있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분들.

3. 종중, 친척, 가족 등등 주위에서 조상님의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재지를 모르거나 찾지 못한분들.

4. 각 부처에서 가을 추수기 이후에 도지세로 쌀등을 받는 분들.

5. 부동산이나 토지 브로커등에게 조상님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분들.

6. 일제시대 당시의 토지관련 문서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


1960년을 기준으로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써 호주상속자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전부가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이 됩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번호로 찾으실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시, 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본인이나 상속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름으로 찾을경우에는 조상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서울시, 광역시, 도청등의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에는 가까운 시, 군, 구를 찾아가서 신청하고 팩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공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신분증과 조회대상자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제적등본상에는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장신분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요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여유있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조상들이 물려주지 못했던 땅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한번 찾아보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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