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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신규입주 아파트 하자범위와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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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생활자체가 편리할뿐만 아니라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단위면적당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도 아파트가 적당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될수 있겠지만 새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런저런 하자가 발생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사 역시 대부분 대기업이라 믿고 이사를 가게되지만 부실시공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신규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마다 수리를 요청할수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하자신청을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새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을 잘 알아두셨다가 반드시 수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눌수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력구조별 하자는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되거나 침하나 균열등으로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시설물의 안전상 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관상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균열, 파손, 누수, 붕괴등의 공사상 잘못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하자라는 것은 아파트 구조 자체의 하자나 내부 시설에 대한 하자나 모든 하자에 대한 수리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후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하자보수에 대하여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자보수요청에 관한 자료는 꼭 보관을 해두어야 나중에 발생될 분쟁에 대하여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였는데 하자보수를 해주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확한 하자에 대하여 판정을 받았는데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검색하고 해당홈체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정보 및 하자해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되면 사업주체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자보수방법입니다.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신청시 주의할점도 있는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한 하자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하자보숙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기간 

시설공사 

세부내역 

2년 

마감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3년 

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옥외급수관련공사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지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냉방설비공사

급, 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윌공사 

조경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젼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토봉신설비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잡공사 

옥내설비공사(우편한,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5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지붕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 공사 

방수공사 

방수공사 



기본적인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까지 공사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요구조부, 내력벽, 바닥, 기둥, 보, 주계단, 지붕틀 등 지반공사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정하는 날은 언제가 기준이 될까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시작일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실(사용승인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현관열쇠를 지급받은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확인하고 하자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 내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하시고 잘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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