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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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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 입니다.

인감증명이란 본인이 행정기관에 직접신고한 인감과 부동산거래등 인감이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약 100년전부터 지금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대리인과의 계약, 혹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때나 은행업무를 볼때도 인감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용처마다 인감이 발행한기간을 요구하는데 1개월이내의 인감을 요구하거나,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등 기간이 다는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걸까요?

이번시간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유효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거래같이 큰 금액이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각기관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3개월이 지났건, 6개월이 지났건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요청하는 기관에 제출할때는 그 기간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명시한곳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면 부동산 등기신청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위임장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기법 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축물대장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모든필요서류가 3개월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이를 신청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경우 대리발급의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지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은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했드시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는 하지만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과의 거래시에는 좀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고 해서 대리인을 믿지 마시고 실제 소유자와 위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시 소유자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고 인감증명서만 보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인지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인지는 인감증명서 우측상단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될수있으면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발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조금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참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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