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릴때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집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게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거나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살게 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이럴때 세대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지만 세대주 분리를 하게 될때면 많은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세대주를 분리함으로써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아서 주택을 분양받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야 하고 휴일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분리입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서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민원24 또는 정부 24라고 입력을 합니다.
기존에는 민원24라는 홈페이지에서 많은 업무를 봤지만 최근에는 정부24와 민원 24가 점차 통합되어 정부24홈페이지가 위에 나옵니다.
민원24보다는 정부 24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합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검색결과중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회원으로 일부서비스를 이용할수는 있지만 정부24사이트에서는 대략 1500가지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입력을 해야하는 곳입니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하다보면 간단하게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가장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대주 분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 성명, 생년월일 등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변경신고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구비서류: 영주귀국확인서, 만 17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3.5×4.5㎝ 또는 3×4㎝,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 선택한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인경우 진행상태는 미접수이며,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처리기관에 접수 처리가 됩니다.
(세대주확인절차:홈페이지상단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건은 취소 처리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여도 되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도 있으니 편리한것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신청은 대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것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세대주 분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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