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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사업장 폐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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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 매출이 적어지고 매출이 적어지니 적자는 쌓이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폐업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십년을 영업하던 가게들도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처음 상가를 오픈할때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정성을 들여서 시작을했지만 사정상 폐업을 하게 되니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퍼한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정리할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신고'입니다.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다보면 나중에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폐업신고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소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페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폐업신고서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가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까지 갈 필요없이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휴,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할 사업자등록 번호 선택하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 기재후 신청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후 신청/제출클릭후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숙박업이나 세탁소, 약국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럿도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 통합신고를 체크하시면 면허, 허가 기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나면 모든게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할 세금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납부.

만약 사업장을 폐업한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기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폐업을 한다고 하면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하반기에 폐업시는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들이 있따면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기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인도하는것이라면 사업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기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신고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5월1일 ~31일까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1월1일부터 폐업일가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2020년에 폐업을 했다면 2021년) 5월 중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한 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3. 4대보험에 폐업사실 확인하기.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제출해야 기존에 내고 있던 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에 나오던 금액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힘든상황에 더 힘들어질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운영하던 사업장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였따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면 홧김에, 혹은 귀찮아서 폐업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폐업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준비를 하듯이 폐업신고를 할때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의무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면허나 허가증을 받고 하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제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과 더 부과되거나 더 많은 불이익등을 당할수 있으므로 폐업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폐업때문에 힘들어도 폐업신고를 꼭 하시어 손해가 없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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