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현황도로란 무엇이며 현황도로의 특징은?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특히나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살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도로가 없는데도 현황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현황도로가 무엇이길래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할까요?

그리고 진짜로 현황도로만 가지고 건축이 가능할까요?

이번시간에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황도로란 처음에는 길이 아니였지만 오랜시간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처럼 사용되는 길로서, 아직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닌 것을 통털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과 없는것은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현황도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의 통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현황도로의 형태가 여러가지고 되어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 현황도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에서 볼수 있는 여러가지 현황도로에 대하여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현황도로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는 현황도로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1. 현황도로의 특징 :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황도로의 특징은 단독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확인하면 현황도로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지도등을 보면 길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현황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가봐야 합니다.

 

2. 현황도로의 특징 :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하천이나 구거등을 통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나오게 됩니다.

제방을 이용하여 현황도로로 사용중이라면 지목은 제방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현황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닙니다.

 

 

3. 현황도로의 특징 : 현황도로의 소유는 개인일수도 있고, 국가일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후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현황도로는 지목이 아직도 농지나 임야인경우가 많지만, 도로부분으로 분할되어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시,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현황도로의 특징 : 현황도로는 현재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로여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현재기준으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실제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황도로로 사용이 되었지만 ,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풀이 자라나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현황도로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5. 현황도로의 특징 : 현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포장길을 먼저 떠올리는데, 모든 현황도로가 비포장도로는 아닙니다.

현황도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이 포장 주체가 조금 중요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포장을 했다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좀더 유리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포장을 한것이라면 그저 현황도로일뿐입니다.

 

 

오늘은 현황도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현황도로 특징 다섯가지정도만 알고 있어도 현황도로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울것입니다.

현황도로는 토지의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현황도로를 가지고 100% 건축이 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건축이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황도로는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를 보실때 도로를 중요하게 봐야 하고 그 도로가 현황도로인지 지적도상의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