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임야개발시에 주의해야 하는것들.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토지투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투자할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토지투자라고 할때 투자가능한 토지는 보통 농지와 임야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토지투자를 할때 많은 분들이 농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임야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말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사서 개발을 할때 알아두어야 할점들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 겠습니다.


토지투자시 농지보다 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이유는 아마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농지는 임야에 비하여 가격도 높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이 안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바로 공부상 농지이면 현상황도 농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 하기 전까지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야는 이런 증명자료가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임업인이라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야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야 개발시에 경사도나 심어져 있는 나무들, 혹은 토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야안에 묘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야개발시 발목을 잡는 문제중에 하나가 바로 분묘입니다.

분묘중에서도 특히나 무연고 분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연고 분묘는 오랜기간 관리가 안되서 잡초가 무성하거나 분봉자체가 식별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개발하다가 무연고 분묘가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합니다.

임야를 거래해보았고, 묘지에 대한 문제를 경험해 보았다면 조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당시에 분묘에 대하여 특약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를 구입할때 또한 조심해야 할것중에 하나가 면적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이 3000㎡(약 908평)를 초과할 경우 임야개발을 하기전에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행위는 그 발전계획의 틀을 벅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를 초과하는 임야개발을 할때는 해당 지자체별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중요합니다.

만약 도시계획심의를 받게된다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별도의 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문제들도 확인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야개발을 할때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야는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개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사도라는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임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개발시 경사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개발가능한지 반드시 매수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 개발시에 주의해야 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똑같은 토지라고 해도 임야와 농지를 구입할때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야같은 경우에는 조금더 신경써야 할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