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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업용산지를 사도 될까요?(임업용산지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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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2/3가 산이라고 하니 국토의 절반이상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할때도 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야라고 해서 똑같이 개발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야도 그 구분에 따라서 개발이 될수도 있고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는 크게 두가지 지역으로 나눌수 있는데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란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거나, 우량한 산림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산림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업용산지는 무려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산들이 임업용산지라는 것입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보다는 비교적 산림적인 가치가 낮은 곳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투자를 할때 많이 선호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산지전용을 통해서 주택신축도 가능하고 공장등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임업용산지가 임야의 무려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임야에 투자를 해도 될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업용산지는 우리주위에 흔하게 있지만 그 활용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그리 좋은 투자처가 될수 없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임업생산 및 산림경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로 따지자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규제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중 하나입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개발과는 거리가 먼것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된것이기 때문에 임업인이라면 그나마 임업인 주택이나 관리사등을 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산지중 하나이니 공익용산지는 산지중에서도 더 개발과 활용이 어려운 임야중 하나입니다.

공익용산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공공복리를 위한 산림으로서 국토보전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임업용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1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임업용산지의 개발가능행위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다음 세가지정도가 있습니다.

1. 국방 산업 등 국가의 국토개발에 필요한 업무와 행위.

2. 임업생산과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위.

3. 산림보존과 경영에 배치되지 않는 산림개발 활용행위.



첫번째는 국가가 할수 있는 행위이고, 두번째는 농업인이 임업생산과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임업용산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림어업이 아니거나, 농림어업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임업용산지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세번째경우에 한해서 임업용산지 개발이 가능한것입니다.


즉 일반사람이 농림어업인이 아니면서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는 병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임업관련시설, 산림휴양시설, 산림교육시설 등으로 극히 제한이 됩니다.

예를들어 종교시설등을 신축하려고 한다면 문체부장관이 인정한 공인 종교단체 법인의 소속으로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외 임업용산지에 영업용창고나 공장, 제1종 및 제2종 근른생활시설, 상가, 유통시설, 아파트나 연립주택, 연수원, 박물관등의 신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건물은 지을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셨다면 임업용산지는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 보통의 사람이라면 투자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투자처입니다.

제약이 많고 할수 있는 행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임업용산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규모의 좋은 경치의 산지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수목장, 공원묘지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이 되면 농어촌휴양시설, 산촌개발사업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경관이 좋고 계곡등이 같이 있어 활용하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수 방법이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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