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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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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임야에 대한 부분인데, 임야를 사서 개간을 하고 나서 농사를 지었다면 이것을 농지로 만들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것 같은데도 법적으로 따지면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토지를 이야기 하는것인데, 임야라고 해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지가 맞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지에 비해서 임야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야를 구입하여 개발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위해서 개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는 지목자체가 전, 답, 과수원등 농사를 짓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토지이고, 임야는 일단 지목이 임으로 농지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임야를 사서 무단으로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심는것은 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라는 것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산진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개간)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지목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심으면 농지라고 하고, 산지법에 보면 농작물을 심어도 농지로 볼수 없다고 하니 어떤것이 맞는지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르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짖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진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나오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곳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산진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7985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산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산지에 전용허가 없이 형징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임야를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지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복구명령이 나올수도 있고,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야는 농지와는 다르게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꼭 전용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알아두시면 좋은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부상 지복이 아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허가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상 임야라고 해도 이를 농지로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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