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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를 사려고 하면 뭘해야 하나요?(농취증과 농지원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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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오래하다보니 다양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주택에 대한 질문, 토지에 대한 질문,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질문등 다양한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최대한 아는 범위안에서 알려는 드리는데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질문중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지에 대하여 하는 질문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약간은 시골이다 보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를 보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농지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토지, 즉 전, 답, 과수원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 농사를 지으면 다 농지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무땅에나 농사를 지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를 사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일수도 있고,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를 사기위해서는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는것은 해당 농지를 산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서류입니다.


농취증을 만드는 방법은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농지 매매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천원입니다.

농취증은 신청하면 하루나 이틀정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농지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라면 농취증 발급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농지가 나대지나, 포장이 되거 있거나, 건축물등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원상복구후 농취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에 집을 짓기위해서도 일단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농지전용을 거친후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기위해서 농지를 구입할때도 농지의 크기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달라질수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농지가 만약 1,000㎡(약300평)이하일 경우에는 주말농장의 개념으로 구입하면 좀더 수월하게 구입할수 있지만, 1,000㎡(300평)이 초과될경우에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과 농지원부를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반면,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취증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발급받아야 하지만, 농지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또한 농취증은 해당 토지의 있는 지역에서 발급받으면 되지만,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농취증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발급신청을 하지만,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에 농작물이 있어야 농지원부를 신청,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취증은 단순하게 농지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지만,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농지원부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점중 하나는 동일 세대중 한명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농지원부가 있다면 부인이나 자녀들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면 한가지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해주시면 좀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거주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 = 완전한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었지만, 지금은 농업경영체까지 등록을 해야 농업인의 혜택을 100%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농업경영체까지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서류는 경작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나 농자재구매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되는 영수증들을 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의 확인서류 또는 이웃주민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농지를 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만들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부로서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놓는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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