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농취증과 농지원부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농취증입니다.
농취증이 필요한 이유는 등기이전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단 1평이라도 농지를 취득할때는 반드시 농취증이 있어야 합니다.
농취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등기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매매하려고 하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발급비용도 천원으로 소액이고, 발급처리기간도 4일 이내(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발급)로 농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웬만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간혹 발급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오랜시간 부동산 관련일을 하고 있지만 몇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취증이 발급안되는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취증이 안나온다는 것은 해당 농지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나온다는 것인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 농취증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닐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농취증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상 지목은 농지(전, 답, 과수원)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던 1972년 이전부터 이 농지가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오래전에 농지를 전용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없이 해당 농지를 등기이전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 농취증 신청대상 농지가 농취증을 발급받이 않아도 취득할수 있는 농지일경우.
농지의 위치가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거나 도시지역에서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이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신청할때도 농취증이 안나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구입할때도 농취증 없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 농취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농지가 상속등의 원인으로 농취증을 신청할경우, 농취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농취증이 반려됩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에는 농취증 없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 농취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농취증 발급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한후 다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농취증 발급이 안되고 등기이전도 할수 없습니다.
아마도 네번째 사유로 농취증이 안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비슷한 사유로 농취증 발급이 반려되었는데, 해당 농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중이라 농취증 발급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해당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농지로 만들어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등기이전을 하던지, 포장된 농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도로는 농취증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토지 경매를 할때도 많은 분들 실수 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농취증입니다.
경매사이트나 위성사진으로 볼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지목은 농지이지만, 나대지로 사용을 하거나, 불법건축물, 묘지등 다양한 사유로 농취증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취증이 가능한지 먼저 관할 지자체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낙찰받았다가 만약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취증 반려사유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여도 농취증 신청이 반려되어도 등기이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못할경우는 대부분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농취증 취득과 등기이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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