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문제중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목은 임야(산)인데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면 임야로 봐야 할지, 농지로 봐야 할지에 대하여 입니다.
지목인 임야를 개간하여(정식으로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간)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지같은데, 지목은 임야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농지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농지라 함은 법적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재배중인 토지를 농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임야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짓고 있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어떻까요?
위 농지의 기준에서 보면 실제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재배중인 토지를 농지라고 했으니 농지라고 해야 하겠지만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임야를 무단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야를 무단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을때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를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 당시 경작 또는 재배중인 토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임야를 무단 개간해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중이라면, 농지법 시행렬 개정(2016년 1월21일)을 통해 농지범위를 조정해야 농지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야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를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무단으로 개간을 할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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