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새롭게 변경되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구는 전세계적으로 195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주권을 인정받은 나라기준)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약 1000만ha의 면적의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7위의 크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커서 놀라셨나요?

그런데 인구수는 약 5,180만명으로 세계12위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개발이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중심도시위주로  개발이 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 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청정 산림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 군에 시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토,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침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준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 군의 경우 포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 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려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개선 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산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래를 예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며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입지기준 및 관리 방안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산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적용(비탈면, 옹벽 설치기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에 한함)하며, 지침에서 규정한 입지기준 등은 시, 군 도시, 군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사용.

3. 시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4. 해당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화 된 표고기준 제안.

5.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의 경사도 기준은 15도 이하로 제안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탄력적 적용.

- 규제등급이 1등급인 시,군 : 18도 이하.

- 규제등급이 1등급이면서 산림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  :20도 이하.

6. 재해안전을 위한 비탈면, 옹벽 기준 제시.

- 절, 성토 비탈면, 옹볍은 수직높이 3m이하로 하고 폭 1.5m이상 소단을 설치(옹벽의 경우 3m 이상 이격)하며 총 수직높이는 6m이하(절, 성토 총 12m)

 

 

 

 

7. 진입도로 종단경사는 17퍼센트(약9.6도)이하로 하고,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및 소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소 설치 제안.

8. 개발행위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 및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가조건 부여.

9. 타 법에 의한 행위허가 후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최초 행위허가 상태의 지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검토.

10.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1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만 연장 가능.

11.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이번에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개선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와 같습니다.

결국 개발에 따른 제약을 함으로써 난개발과 산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산지를 개발하려고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아져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전되는 산지를 누릴수 있는 혜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과 보전 둘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