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라는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21년 2월18일에 고시가 되었고, 이날부터 향후 1년간 산지개발시에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허가서를 발급받기 전가지 산림청이 고시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2가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육성 보전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준보전산지 부과금액을 100으로 할때, 보전산지는 130%, 산지전용제한지역은 200%로 가중하여 부과를 합니다.
산지복구비는 예치금으로 산지전용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것으로 산지전용이 완결되면 산지복구비는 반환됩니다.
2020년과 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 2021년 | |
준보전산지 | 6,860원/㎡ | 6,790원/㎡ |
보전산지 | 8,910원/㎡ | 8,82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720원/㎡ | 13,580원/㎡ |
2020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발표된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 X 산지일시사용사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X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계산을 합니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00원/㎡으로 한정합니다.
이번에는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산지복구비는 2월16일에 고시되었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는 다르게 조금 인상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산지복구비의 경우 경사도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경사도10~20도 산지의 산지복구비는 10도 미만의 산지의 3~5배이상이 됩니다.
또한 토석채취나 광물채취같은 경우 금액이 추가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산지복구비는 1만㎡당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 |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
경사도10도 미만 | 72,261천원 | 191,772천원 |
경사도10도이상 20도미만 | 212,605천원 | 369,115천원 |
경사도20도이상 30도미만 | 280,139천원 | 481,365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65,429천원 | 589,014천원 |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동시에 예치해야 하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고시단가에 따라 복구비 인상분에 대해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개발시 야기되는 토사유출의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받은 금액으로 나중에 복구비용에 사용되거나, 복구가 필요없어지면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지복구비는 불법산지훼손 시에도 자발적으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즉 불법산지 전용일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산지복구비는 전용하려는 산지가 660㎡ 미만일 경우라면 산지복구비가 면제되는데, 산지복구비를 면제받으려고 산지를 660㎡이하로 분필하였다면 제외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전용을 하기위해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기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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