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임야를 구입하여 농막을 가져도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농막이란 농지에 가져다 놓는 농사보조수단인데 임야에 가져다 놓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는 개발의 목적이 아닌 보전이라는 측면이 조금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농막설치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불법농막에 대한 단속을 조금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막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농막이란 농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지 않은 농막이나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 또는 농막이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등이 있는데, 이럴경우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어업인이어야 하며, 보전산지중에서 공익용산지에는 농막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는 경우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25이하일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설치하려는 자와 크기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임야에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할 경우 처벌을 받는데, 이는 농지에 비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야에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할 경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전산지같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준보전산지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단어는 같지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즉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을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으로 착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막기준에 맞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축법과 각지자체의 조례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이어야 하고, 산지관리법에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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