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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은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오래 사용가능한가요?(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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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주말농장이나 세컨하우스, 휴식을 위하여 농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의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농막이란 것은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농사용 보조창고여야 하는 본래의 기능을 잊고, 농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농막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농막에도 가스나 전기, 수도시설등을 설치할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금인상으로 인하여 더욱 농막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제약을 받지도 않고, 농지만 있으면 도로의 유무나 기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막을 한번 설치하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부분도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 농막을 설치할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농막, 즉 가설건축물은 한번 신고하면 최대 3년동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면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 하는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존치기간 7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막 연장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수도 잇고, 방문신청을 통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막 연장 세움터 바로가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사이트 접속후 메인페이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을 클릭후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도 없고, 기존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연장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신청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접수나 방문접수 모두 서류는 똑같이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의 박스안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절차도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가 접수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러면 모든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3년후에도 더 사용을 원한다면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신고기간에 연장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되며, 무단방치한 가설건축물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였다면 최대 3년간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하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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