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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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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경매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 및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중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경매란 무엇이며, 부동산 경매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란 무엇인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부동산 경매가 뭔가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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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중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다른점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 경매중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는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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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까지 알아본것은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기위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었다면, 이번시간에는 경매를 진행한 입장에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른사람의 부동산에 내가 압류나 설정을 해두었다고 해서 낙찰대금에서 압류한금액이나 설정한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순위를 잘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선수위 사람들이 배당을 다 받아가고 정작 내순서에는 배당금을 적게받거나 못받는 사태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배당순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배당순위는?

 

1. 1순위.

경매 낙찰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은 경매집행비용(경매신청 채권자가 지출한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 즉 감정평가료, 신문공고비용, 집행관 집행수수료, 송달료, 각종 인지대 등)입니다.

그리고 경매목적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등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2순위.

-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 재해보상금

 

3. 3순위(당해세)

- 당해세란 함은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를 말하며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입니다.

 

4. 4순위(성립순위에 의한 우선변제).

-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등기(현재 우리나라는 물권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물권끼리는 접수일자가 빠른 순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창인의 임차보증금 채권.

-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국세, 지방세)

 

5. 5순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6. 6순위.

- 전세권이나 저당권등의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 채권.

 

7. 7순위.

-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등.

 

8 .8순위(비율에 따른 보통변제).

- 일반채권(집행권원을 요함,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낙찰자가 생기면 위의 순서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법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척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등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받을 채권자는 위와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순위는 정말 중요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배당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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