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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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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명도소송이란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은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라고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후 명도소송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법률적인 용어이지만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신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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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도소송은 오랜시간이 걸리는 소송이고, 재판에 의해 확정이 되므로 재판기간 중에 낙찰받은 부동산 점유자가 바뀔경우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것은 재판중에 점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청구권의 보전을 해두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하며, 결정문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법원,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경매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자인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 신청인이 현재 점유권원도 없이 경락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즉 특정된 피 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점유자)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 및 점유 현황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준비 중인데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점유를 이전시킬 우려가 있어 비록 승소판경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이 곤란할수 있다는 사실, 즉 보전의 필요성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방법 및 집행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시에 소송물가액에 따른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이고, (상대방수 + 1) X 1회의 송달료를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부착하여 접수하면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예 : 사건번호 : xxxx 카단 xxxx호)

 

서류상 별다른 하자나 흠결이 없다면, 2~3일후 공탁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가처분공탁금(소송물가액의 1/8 또는 1/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명령이 나오고, 이는 법원별로 다를수 있습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을 내고 난 후부터 2~3일이 지나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문이 나옵니다.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의뢰를 하고, 집행수수료를 납부(상대방 수에 따라 다름)하면 집행관이 피신청인(상대방)을 상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통상 총7일정도가 소요되고, 집행까지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여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은 그 결정문이 나오면 반드시 집행까지 해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며, 가처분집행을 완료한 후 점유자가 집행표시물을 떼어 내도 그 법률의 효력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자들이 가끔 하는 실수중 하나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고있으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 몰라서 큰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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