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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부동산 경매후 명도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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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법률적인 용어이지만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신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명도소송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보신분들중에는 명도소송을 직접 해보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경매뿐만이 아니라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련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중 하나입니다.

명도소송은 내가 할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후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진행시 발생될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명도소송이란 민사소송법에 따라 매수인(경락인)이 일반소송 예에 따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민사담당판사가 심문과 반대심리 등 사실심리를 통한 일반재판으로 종국판경문에 의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라고 명하는 것을 명도라고 하고 하며, 이에 대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어려운가요?

명도소송은 쉽게 이야기 해서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 이미 해당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때 법으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인도명령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6월을 도과하였거나, 인도명령신청 상대방이 아닌 점유자 또는 인도명령신청대상점유자를 상대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신청과 달리 재판을 통해서 그 결정이 나오므로 종국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대상으로는 인도명령 대상자로서 상기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인도명령 신청을 할수가 없는 점유자를 비롯하여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모두 점유자가 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경락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채무자, 소유자, 그 밖의 모든 점유자(임차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 제3자의 점유자(간접점유자)등 입니다.

 

 

명도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소송상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과 다를 경우에는 그 자도 포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해당 경매계에 가서 입찰물건의 기록철에 편철되어 있는 각종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점유현황조사서, 임대차 관계 조사서 등)를 복사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단점중 하나가 바로 처리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소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민사과에서 담당을 하며, 소송의 복잡성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약 6개월~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걸리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를 할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한 양식이 있다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 문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경락대금 완납일(2021년 0월0일)로부터 명도에 이르기까지 월세명록으로 매월 금000원 및 이 사건 소장송달인 익일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청구내용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유되는 기간은 명도사건의 복잡성(유치권주장, 법정지상권주장 등) 과 해당 피고들의 재판팜석여부에 따라서 다르며,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따라서도 각각 다릅니다.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첫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5개월, 또한 재판개시일로부터 2~6회 변론을 거치므로 적게는 3~4개월, 많게는 8~9개월이 소요되므로 총 4~12개월 정도가 소요(복잡한 사건일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상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랜기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함께 받으면, 제1심 판결로 경락부동산의 강제명도집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도에 대하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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