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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가진게 집밖에 없다면? 주택연금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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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집을 소유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소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은 높아지고 겨우 겨우 집 한채 소유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어지면 소유하고 있던 집이 애물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집밖에 없다면 생각해 봐야 하는것이 바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편할경우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주택연금은 신청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주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여야 하고, 우대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은 9억원이하 여야 하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연금은 일반주택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하여 우대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확정기간방식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합용도주택(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은 전체 면적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반드시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연금 신청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고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을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은 매달 일정금액을 죽을때 까지 받는 종신지급방식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만 매달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종신혼합방식 및 확정기간혼합방식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미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www.hf.go.kr

주택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접속후 아래에 나오는 화면에서 빨간박스를 클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여부, 주택구분, 시세검색, 지급방식, 월지급유형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중 하나인 나이들어 주택은 소유하고 있고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주택연금제도.

만약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수 없지만, 부부 혹은 혼자서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거나 필요가 없다면 꼭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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