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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무직자도 가능한 전세대출, 신혼부부, 청년가구는 90%까능한 허그 안심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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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깡통전세로 인하여 주택문제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거나 목돈이 없는 분들은 주택을 임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짧거나 무직자들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여 집을 구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민 대부분은 직접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경험이 적어 대출을 받기 힘들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주택을 임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보험까지 한번에 가입되는 허그 안심전세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출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그 안심전세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공적 보증상품입니다.

즉 임차인(대출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증서를 통해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지원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좋은 것은 전세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서 책임을 져주는 반환보증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그 안심전세대출 받기 위한 대상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KB시세 등재 물건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KB시세보다 낮으면 가능하고, KB시세 미등재 주택인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 후 공시지가에 150%를 곱한 값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임대인은 한명이면서 임차인이 여러명인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주택의 경우 HUG홈페이지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나 실제로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의 한도는 기본이 80% 이지만, 신혼부부, 청년 가구는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청년 가구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금액은 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3억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2억까지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때도 소유한 주택이 9억원이하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안심전세대출 보증금 조건이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보다 높을 경우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고 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은 따지지 않지만, 개인 신용점수는 따지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NICE 820점 이상 또는 KCB805점 이상일 경우 최대 4억까지 가능하면 기준치에 못미치면 최대 1억 5천까지 가능하며, 만약 NICE 740 미만, KCB 655점 미만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꼭 만족해야 하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보다 커야 합니다.

2.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및 토지는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3.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미성년자, 공동 임차인 등은 원칙적 불가)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신청은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혹은 전입 신고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나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현재 허그 안심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허그 안심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다른 대출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4%전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취급은행마다 조금씩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그 안심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허그 안심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다른 전세대출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 보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조건이 된다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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