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정부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이번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내려오는 현상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집마련하기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내 집마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었다면 이번시간에 소개해드를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조건이 되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신청하여 좀더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의 대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세전 기준)인 경우 가능하고, 신혼, 다자녀, 2자녀의 경우에는 6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존 대출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보유금액도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3.25억 원)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때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기록이 있거나 해제정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에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지급을 하고 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를 한 후에 잔금지급을 하였다면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의 경우에 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전용면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최대 1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1억을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자금의 80% 이내까지만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이자는 소득구간별로 결정이 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1억원이하의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1% |
추가적으로 추가금리우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는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경우 0.5%, 1자녀 경우 0.3%등 여러가지 추가금리우대를 받을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추가금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제자금 버팀목 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총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면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시 최대 10년 5개월 사용가능하며,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자녀가 출생하면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금액, 대출이용기간, 대출이자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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